[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동창생을 담배로 지지고 협박해 2000만원을 뜯어내려 한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협박 과정에서 ‘장기 적출’까지 운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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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 C(2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대학 동창생 D씨를 차에 납치한 뒤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가 8일간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D씨의 팔을 담뱃불로 지지고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동기인 D씨가 약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D씨를 끌고 다니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A에게 현금 2000만원을 빌렸다’는 가짜 채무 내용이 담긴 지급각서를 쓰게 했다.
심지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면 죽인다’ 등의 협박을 하며 D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원과 통장 2개도 가로챘다.
이들은 1심에서부터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된다며 혐의를 축소하거나 부인했으나 원심과 같이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원심은 정상참작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을 선고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