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초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이르면 내년 1월 말 시행
20일 서초구청서 상생협약식
  • 등록 2023-12-18 오후 5:57:00

    수정 2023-12-18 오후 10:23:2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서울 서초구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다.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꿔달란 요구가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가운데 서초구의 변화가 서울시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오는 20일 상생협약식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2·4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협약을 맺는다. 협약서엔 의무휴업일 변경 조치와 함께 대형마트가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마케팅과 상품공급 등을 지원하는 상생협약 내용도 담긴다.

구청은 행정적 지원 역할을 맡아 협약 체결에 따른 휴무일 변경안을 한달 동안 고시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서초구 내의 이마트(139480), 롯데마트,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3곳의 의무휴업일이 바뀐다. 다만 킴스클럽은 수요일 아닌 다른 평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대구광역시와 충북 청주시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면서 이뤄졌다.

올해 2월부터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의무휴업일을 바꾼 대구에선 6개월 동안 전통시장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2.3%, 소매업 매출액이 19.8% 증가하는 등 오히려 상생효과가 두드러졌다.

관심은 서울시내 구를 포함해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할지 여부다. 서울시에선 동대문구에서도 의무휴업일 변경 조치가 곧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서초구부터 대형마트 업계가 철폐를 요구했던 규제가 풀리면서 소비자와 중소유통업계 등에 고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서울의 다른 구에서도 변경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마트 외부 전경. (사진= 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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