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효성그룹 창업주 3세, 1심 이어 항소심서도 집유

法 “매수한 대마 혼자 흡연한 점 등 고려”
  • 등록 2023-08-24 오후 3:45:59

    수정 2023-08-24 오후 3:45:5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50시간,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20시간 수강, 250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다만 1심에 포함됐던 보호관찰은 제외됐다.

고(故) 조홍제 효성그룹 회장의 손자인 조씨는 지난해 1~11월 네 차례 대마를 구매,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검찰은 조씨를 포함해 남양유업과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등 재벌 3세 등을 마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 우려가 높고 중독·전파성이 있어 공중보건·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고 매수한 액상 대마를 혼자 흡연했을 뿐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의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치료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매수한 대마를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혼자 흡연했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호텔·식음료 전문기업 DSDL 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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