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검무죄 무검유죄"에…한동훈이 웃으며 한 말

"정진상 구속 영장 발부, 범죄 소명됐다는 의미"
  • 등록 2022-11-23 오후 5:21:21

    수정 2022-11-23 오후 6:32:4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 직후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한 것에 대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이 해당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웃으며 “(이 대표의 주장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받아쳤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최측근인 정 실장이 구속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썼다.

한 장관은 또 정 실장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 검찰이 시스템에 따라 투명하게 잘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은 사법시스템을 잘 갖춘 나라고 그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전날에도 정 실장의 구속과 관련해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사실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정 실장의 구속에 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데 대한 반박이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됐다는 얘기”라면서 “그것은 형사소송법 70조를 보시면 그냥 알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국민께 돌아가야 할 조 단위 개발 이익을 뒷돈을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다. 전임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임 장관이던 박 의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한편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이날 정 실장의 구속이 합당했는지를 다시 판단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에 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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