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급등…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은 그대로 왜?

내년 경기도 공시지가 9.74% 올라
3기 신도시 토지보상엔 영향 없어
다만 땅 시세 인상분은 일부 반영
  • 등록 2020-12-24 오후 3:59:48

    수정 2020-12-24 오후 3:59:4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등했지만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변동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금은 이미 보상액 기준일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땅값 시세 변동분 일부는 반영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을 시작했다. 내년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0.37% 오른다. 2007년 12.40%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시도별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12.38% 오른다. 세종시는 수도 이전설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다. 이어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의 순이다. 충남은 7.23% 올라 전국 최저치를 보였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도는 9.74% 오른다. 이 때문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공시지가 인상분이 보상금액에도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오른 보상액만큼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 인상과 함께 주변 집값이 줄줄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내년 공시지가 상승률은 3기 신도시 토지보상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최근 공시된 공시지가를 보상 토지의 평가시 적용한다.

지난 22일부터 토지보상에 들어 간 하남 교산지구 3기 신도시 예정지 전경.(사진=연합뉴스)


3기 신도시(인천계양·하남교산·남양주왕숙 2019년10월, 고양창릉 2020년3월, 부천대장 2020년5월)는 모두 사업인정고시일을 넘겼기 때문에 내년 공시지가 변동과는 관계가 전혀 없다.

신태수 토지정보업체 지존 대표는 “3기 신도시는 이미 사업인정을 작년과 재작년 받았고 보상액 산정은 사업인정고시일 전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분은 보상금액 변동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땅 시세 인상분은 평가시에 일부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직접적인 시세 인상분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지역 땅값과 비교해 일부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관련 법상 공익사업의 시행 등에 따른 지가 상승분은 평가시 제외된다”면서도 “환매토지와 동일한 인근지역 내 유사한 땅을 선정해 그 땅의 가격 상승분을 일부 반영할 수는 있다”고 했다.

한편 하남교산은 지난 22일부터 토지주와 토지 보상을 협의 중에 있으며 남양주왕숙, 인천계양은 연말께,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내년 상반기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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