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목숨값' 450만원, 사망 벌금 최소 1억 돼야"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5-13 오후 4:26:47

    수정 2021-05-13 오후 5:02:5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재해 사업장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 발의 소식을 알렸다. 공동발의에는 권인숙, 이수진, 유정주, 최혜영, 노웅래, 오영환, 장경태, 진성준, 이형석, 이동주, 전용기, 양이원영, 소병훈, 신동근 의원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노동자 목숨값’ 함부로 쟤지 마라”는 제목의 발의안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작년 한 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882명(고용노동부 공식통계), 하루 2.4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재해율은 2016년 0.49에서 오히려 0.57로 상승했고, 사망사고만인율은 0.46으로 정부가 2022년까지 0.27로 줄이겠다는 목표달성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며 심각한 산재 사망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당초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는 기업의 이윤 때문에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처벌조항을 두자는 것이었지만 법안심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삭제되면서 알맹이가 빠진 실효성 없는 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벌금형 하한과 양형특례조항이 제정 당시 제외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벌금형의 하한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다”라며 “업무상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액을 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처벌의 상한선이 높아봤자 사망한 노동자 한 명당 평균 4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영국은 최소액이 약 8억 원으로 한국 노동자 177명이 사망할 때 나오는 나오는 액수”라며 벌금형 하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회사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규제를 위반했을 때, 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비싼 벌금을 부과해야 산재 사망사고를 억제할 수 있다”며 “기업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벌금형의 하한’을 신설하고,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산재사고 전문가, 범죄피해자단체 등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양형특례조항을 되살리고자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3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고 이선호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 것을 다짐한다”며 국회에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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