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3억 손배소' 김부선 재판…李측 요청에 내년 연기

동부지법, 10일 예정 변론기일 1월5일로 연기
이 후보 측 요청…김부선 딸 증인신문도 예정
  • 등록 2021-11-10 오후 6:04:47

    수정 2021-11-10 오후 6:04:47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4차 변론기일이 이 후보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가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우관제)는 지난 8일 이 후보 측 변호사가 낸 기일변경 신청서를 9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변론기일은 내년 1월 5일로 미뤄졌다. 지난 8월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김씨는 딸 이미소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앞서 김씨는 이 후보가 자신과의 스캔들이 불거진 후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며 지난 2018년 9월 서울동부지법에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김씨는 이 후보와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지난 2018년 8월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고, 김씨도 이 후보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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