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동거녀 시신 묻었다"...진술 바꿔

  • 등록 2023-01-03 오후 4:38:19

    수정 2023-01-03 오후 6:08:1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동거 여성 A씨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이 A씨의 시신을 강변에 버린 게 아니라 하천 근처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꿔 경찰이 수색 작업에 나섰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3일 오후 이기영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뒤, 파주시 공릉천 근처에서 A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장소에 수색견을 투입했는데, 이기영이 지목한 장소에서 수색견이 발견 징후를 보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추위에 땅이 얼어 있는 상태라 시신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앞서 이기영은 지난해 8월 A씨를 살해한 뒤 캠핑용 루프백에 담아 하천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하천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에 나서는가 하면, 시신이 폭우에 떠내려갔을 수 있다고 보고 수중 수색을 벌였다.

다만 인근 군부대의 지뢰 위험 경고 등이 있어 육로 수색은 한정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30일 MBC가 공개한 이기영의 모습. 택시기사 살해 5일 뒤인 25일 한 음식점 CCTV에 찍힌 장면이다 (사진=MBC 뉴스 캡처)
지난달 20일 오후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후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는 집주인이자 동거녀인 A씨를 살해해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쓰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기영의 성향이나 범죄 패턴으로 봤을 때 추가 피해자가 있을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1년간 이기영과 연락한 주변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기영은 육군 간부로 근무할 때인 2013년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하는 경찰관의 손을 무는 등 저항해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와 전역 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2019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주말 이기영을 상대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를 진행했고, 오는 4일 오전 9시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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