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證, 옵티머스 100% 반환키로…향후 제재 영향은(종합)

NH증권 이사회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내려
금감원 권고 '계약취소' 불수락…투자자보호 원칙이행
금융위로 넘어간 NH증권 제재에 영향 미칠지 관심
  • 등록 2021-05-25 오후 3:49:21

    수정 2021-05-25 오후 9:40:31

[이데일리 김소연 이광수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안에 따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받아들이진 않았으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일단 일반투자자의 투자원금은 반환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NH증권 이사회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NH증권의 결정이 향후 옵티머스펀드 관련 기관·최고경영자(CEO) 제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NH증권의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도 펀드 판매사와 수탁사 간 역할 등을 놓고 법학계에서도 이견이 갈리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NH증권 본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NH투자증권)
NH證 “분조위 결정 존중…투자자 보호 원칙 이행”

정영채 NH증권 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NH증권 본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분조위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 보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일반 투자자 고객에 대해 100% 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NH증권은 지난 4월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이 이후 2개월 간 여덟 차례의 이사회 논의를 거쳐, 이사회 구성원 전원 찬성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 투자원금을 반환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이다. NH증권은 고객과의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NH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NH증권은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와 형식은 다르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 회사로서도 이 사안에서 중대 책임이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일반 투자자에 대해 투자금 100% 반환을 결정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NH증권이 분조위 결정 전에는 시종일관 투자원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이사회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NH증권이 투자금 반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NH증권 제재 수위에 영향 미치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금감원 분조위 권고안 불수락이 NH증권과 정영채 NH증권 대표의 제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월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세 차례 열고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NH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NH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건의했다.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업무일부정지 제재를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위)’에 3단계를 거친다.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권고안을 수락하면 법적으로 제재 양정 시 감경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이슈는 사라지는 부분이 있다”며 “NH증권이 분조위 권고를 수락하면 유리한 점이 있었을 텐데 그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NH증권이 금융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H증권이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역할을 놓고 현재 법학계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당국과 NH증권 입장에서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입장이 달라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선례가 될 만한 사례도 없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예탁원은 NH증권의 소송 제기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의 신탁업자로서 투자자 이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선관의무를 다해 업무를 수행했다”며 “NH증권의 구상권 청구 관련 대응 방안을 내부 검토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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