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공판서 주요 혐의 부인

서울남부지법, 19일 2차 공판
배임·허위공시 혐의 부인
범인도피죄 일부 인정
  • 등록 2023-04-19 오후 5:13:59

    수정 2023-04-19 오후 5:13:5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씨가 재판에서 관계사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 씨가 2월 1일 횡령·배임 의혹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와 빗썸 관계사 대표 조모씨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강씨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입장을 밝혔다. 강씨는 빗썸 관계사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의 대표이사인 강지연씨 친오빠이며, 영화배우 박민영씨와 열애설이 났던 인물이다.

강씨 측은 전환사채(CB)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선 “지분율이 1% 이상 변동했으나 5일 이내 공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대차 계약에 따라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공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허위 공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변동내역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이다”며 “피고인이 먼저 주식을 처분한 뒤 공시됐기 때문에 사기적 허위 거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수 기업에서 이뤄지는 행위로 경영상 판단으로 봐야지 이 자체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빗썸 인수설을 허위로 발표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에는 “지난 2022년 4월 FTX와 접촉해 매각 협상을 시도한 것이 사실이고, 최대한 노력했으나 채택이 안 된 것”이라며 “어떤 허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도피 자금 정도만 제공한 정도”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0년 8월 친동생 강지연씨가 대표로 있는 이니셜 1호의 투자조합 지분을 매입해 버킷스튜디오, 인바이오젠, 비덴트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검찰은 강씨 등이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콜옵션을 저가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또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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