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형사사건인 이번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그는 선고 후 페이스북에 “소담한 눈이 내리는 날,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스스로 찬찬히 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제가) 확인서를 적어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날 선고 직후 최 대표는 취재진에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부터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소환’이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점, 검사동일체 원칙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점, 피의자의 요건을 완화해서 판단한 점 등은 과연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그 역할을 법원이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선 허사였던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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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법복을 입은 귀족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할 일이 태산이고 치울 일이 태산”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김진애 의원도 “이 시대 판사 입에서 ‘검사동일체’란 말이 나온 게 믿어지질 않는다”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맘대로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이 사건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윤 총장 지시로 이뤄진 점 등 절차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해 ‘검사동일체’를 언급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 대표는 정상적인 인턴 활동에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발급해준 인턴확인서가 허위였다며,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를 위해 제출될 거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대표는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전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 대표는 ‘세 번째 기소’에 “슬슬 연기를 피워 올리기에 또 장난질을 할까 염려하긴 했는데 기어이 저지른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 자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