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맘대로?..열린민주,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인턴' 유죄 비판

  • 등록 2021-01-28 오후 1:32:52

    수정 2021-01-28 오후 1:32:5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열린민주당이 검찰과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형사사건인 이번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그는 선고 후 페이스북에 “소담한 눈이 내리는 날,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스스로 찬찬히 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제가) 확인서를 적어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날 선고 직후 최 대표는 취재진에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부터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소환’이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점, 검사동일체 원칙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점, 피의자의 요건을 완화해서 판단한 점 등은 과연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그 역할을 법원이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선 허사였던 것 같다”고도 했다.

최 대표는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주말과 휴일에 나와 일하고 체험활동한 것이 정말 취직을 전제로 한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최 대표와 함께 법정에 있었다는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소권 남용에 관한 주장에서 피의자의 조사받을 권리를 하찮게 여기고, 법으로 폐지된 검사동일체를 검사들 언어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듣고서 결과를 예감을 했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법복을 입은 귀족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할 일이 태산이고 치울 일이 태산”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김진애 의원도 “이 시대 판사 입에서 ‘검사동일체’란 말이 나온 게 믿어지질 않는다”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맘대로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이 사건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윤 총장 지시로 이뤄진 점 등 절차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해 ‘검사동일체’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검사동일체는 통일성을 기하는 거 뿐 아니라 하급 검사가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윤 총장의 지휘 등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최 대표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 대표는 정상적인 인턴 활동에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발급해준 인턴확인서가 허위였다며,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를 위해 제출될 거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대표는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전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 대표는 ‘세 번째 기소’에 “슬슬 연기를 피워 올리기에 또 장난질을 할까 염려하긴 했는데 기어이 저지른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 자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