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아이가 엎드려있을 줄이야"...한문철 판단은?

  • 등록 2023-09-04 오후 6:43:03

    수정 2023-09-04 오후 6:56:1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엎드려 있던 6살 아이를 보지 못하고 지나간 차량 사고를 두고 “반사 거울로도 아이를 보긴 어려웠을 것 같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5일 오전 9시께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차량 한 대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오른쪽으로 도는 순간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솟아오른다. 놀랍게도 6살짜리 남자 아이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던 것이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엄마를 찾으러 나온 아이는 사고 지점에서 앉았다가 엎드렸다가를 반복하며 30분 이상 머물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는 아이의 상태에 대해 “중환자실로 갔다가 현재는 일반 병실로 옮겼다”며 “늑골골절과 기흉, 간 손상 등 진단을 받았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다른 차량도 같은 곳을 지나갔지만 사고가 나진 않았고, 해당 운전자는 좀 더 오른쪽으로 붙어서 갔다가 아이를 밟고 지나간 것이다.

운전자는 “사고 지점이 우회전했다 좌회전을 해야 해서 맞은 편에서 차가 오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그래서 최대한 우측에 붙어 다닌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아이가 몇십 분간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다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블랙박스와 달리 제 시야에선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운전자 측 보험사는 차 대 보행자 사고로, 운전자 과실 100%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이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반사 거울은 차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 설치돼있는 것”이라며 “(사고 운전자가) 누워있는 아이를 거울을 통해 보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주차장 통로 기둥 옆에 아이가 누워 있을 것을 예상해서 거울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경험에 의하면 이번 사고는 법원에 가면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어린이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한다. 어린이가 주차장에 혼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부모님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건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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