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배제…文거부에 尹측 “5월11일 즉시 시행”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
  • 등록 2022-04-11 오후 3:24:19

    수정 2022-04-11 오후 3:24:19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현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제안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에 대해 거부하자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언급한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현 정부에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자고 요청했다. 정부가 거부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 5월10일 양도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기로 발표하고 시행령을 고쳐 11일부터 잔금을 지급하는 매매거래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가 바뀌어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 내 인수위의 정책 변경 요청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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