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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그는 모텔 방을 뛰쳐나간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끌고 가 3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씨 측은 “빙의를 고치기 위해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빙의를 고쳐야 한다는 이유로 저지른 범행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종 벌금형 외 별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