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LH 등 3개 기관의 3급 이상 퇴직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2342명이며 이 중 1118명이 해당 기관과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했다. 같은 기간 LH 등 3개 기관은 12만 3585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21.5%인 2만 6616건이 자사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자사 퇴직자와 재취업한 2만 6616건 계약 중 수의계약 8162건으로 전체의 30.6%, 금액으로는 6조 8335억원에 달했다. 이 중 감사원은 당선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와 비밀리에 계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LH의 경우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의 심사 기간 직전에 LH 심사평가위원회 내부위원과 사전 접촉을 했는데도 LH는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총 7건 중 2건에 ‘주의’ 조치를, 3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책 ‘통보’ 조치를 내렸다. 시정이 완료된 조치 1건과 현지에서 정정 조처를 한 1건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