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아내에 쥐약 먹이려 한 70대 남편 실형

  • 등록 2023-04-19 오후 5:28:29

    수정 2023-04-19 오후 5:58:4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내에게 쥐약을 먹이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수상해 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75)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7시께 전남 해남군 자택에서 부인 B씨에게 쥐약을 탄 물을 강제로 먹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이 먹고 죽자”며 쥐약을 탄 물을 부어 먹이려 했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집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같은 날 저녁 B씨에게 시멘트 블록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흉기로 찌르는 등 위해를 가했고, 이후엔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은 뒤 또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와 격리할 필요성이 크고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