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스럽다" 거부에도…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5명 "합의" 주장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해…피해자 정신적 충격"
  • 등록 2022-01-19 오후 4:04:52

    수정 2022-01-19 오후 4:04:5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여중생을 집으로 유인해 만취상태로 실신시킨 뒤 집단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일당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징역 8년, D군에게는 징역 장기 6년과 단기 4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E군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6월 일당은 여중생을 경기북부지역의 빌라로 유인해 벌칙으로 스킨십을 유도하는 술 게임 중 하나인 ‘왕게임’을 하며 여중생에게 고의로 술을 먹였다.

결국 만취 상태가 된 여중생은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실신했고, 이 틈에 일당은 안방으로 들어가 그를 집단 강간했다.

여중생이 “고통스럽다”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지만, 일당은 가학적인 변대 성행위까지 벌였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씨는 성폭행이 일어난 장소를 제공하고 술값까지 지불한 뒤 피해 학생을 차에 태워 귀가시켰다.

정신을 차린 여중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당은 특수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착취물제작 등을 포함해 9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모두 사전에 계획됐던 것으로 일당은 “합의 성관계”라 주장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또 C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알몸을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보관하고 이를 이용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는 등 추가 범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로 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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