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징역 8년, D군에게는 징역 장기 6년과 단기 4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E군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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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이 “고통스럽다”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지만, 일당은 가학적인 변대 성행위까지 벌였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씨는 성폭행이 일어난 장소를 제공하고 술값까지 지불한 뒤 피해 학생을 차에 태워 귀가시켰다.
정신을 차린 여중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당은 특수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착취물제작 등을 포함해 9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로 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