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차 안에서 성매매...40대 방과 후 강사, 징역 7년 구형

등교 전, 하교 후 공원에 차 세워두고 범행
  • 등록 2023-10-27 오후 7:13:20

    수정 2023-10-27 오후 7:13:2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돈을 주고 여자 초·중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40대 방과 후 강사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그래픽=뉴스1)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성욕 해소를 위해 범행한 점, 피해 아동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7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15세의 여자 초·중등생 4명을 상대로 성 매수를 하면서 카메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관계 도중 바디캠 등을 이용해 성착취물 11건을 촬영했다. 또 여학생 2명이 성매매의 대가로 술과 담배로 달라고 요구하자, 4회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주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등교 전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가르치던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만나는 과정에서 폭언 및 폭행은 없었던 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은 보관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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