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중도금 대출 9억→12억..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상보)

11차 비상경제정책민생회의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무주택자, LTV 50% 허용..15억 초과도 주담대 허용
  • 등록 2022-10-27 오후 3:19:52

    수정 2022-10-27 오후 3:19:52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중에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정책민생회의에서 “국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설산업과 부동산시장은 조금 추위를 타기 시작했다. 실수요자들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설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중도금 대출 상한 9억원이었는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청약 당첨됐는데도 옛날 집 팔아야 하는 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다”면서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간다거나 당첨돼서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을 9억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거래 위축으로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해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았다.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및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는 현재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규제지역내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LTV를 50%까지 푼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투기·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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