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서울경찰청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친여 성향 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3일 이 대표의 여동생을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 단체가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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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동생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2017년 사망)씨를 치료하면서 알게 된 이 지사와의 갈등 및 가족 불화 등을 오빠인 이 대표에게 누설해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한 토크쇼에 출연해 ‘이재선씨가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 간 불화 같은 것이 있기는 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씨는 오빠인 이 대표에게 환자의 사생활과 비밀, 의료정보 등을 누설했으며 이 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과 방송에서 2차 누설, 공개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