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불화를 겪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30일 경찰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살인, 사체손괴 혐의로 A(60)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4시50분께 대구 달성읍 다사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평소 금전 및 이성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내 아내 B(51)씨가 잠을 깨우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시신을 경북 성주의 한 비닐하우스로 옮겨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아내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에 기름을 뿌린 후 불을 붙여 3시간 동안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B씨 지인이 실종 신고를 했고 A씨는 용의자로 지목됐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들이밀자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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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A씨와 B씨는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995년 5월 26일 B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3남매를 낳았으나 불화 때문에 2008년 6월 12일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듬해 7월 17일 자녀 결혼 등을 이유로 다시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다.
검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해 다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20일 오전 10시 20분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