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농부에 벌금 물린다…구윤철 “농지 불로소득 없앨 것”(종합)

국조실, LH 투기 의혹 국회 현안보고
계획서대로 농사 안 지으면 매각명령
매각 안 하면 이행강제금, 이익 몰수
與 “농지수사 집중”, 野 “검찰 수사해야”
  • 등록 2021-03-16 오후 4:06:57

    수정 2021-03-16 오후 4:06:57

[이데일리 최훈길 김정현 기자] 앞으로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 이른바 ‘가짜농부’를 철저히 심사해 매각 명령이 내려진다. 계속 버틸 경우 불로소득을 몰수할 정도로 벌금이 부과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같은 ‘LH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를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진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농사를 짓는지 철저하게 보고, 안 하고 있으면 농지 매각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1년 이내 유예 기간을 주고 (매각을) 안 하면, 5년 이내에 20%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실장은 “농지를 취득하면 농사를 진짜로 짓는지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며 “사놓고 농사를 안 짓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농지로 불로소득을 얻는 게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지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 실장은 “현재는 농지 를 취득하면 지자체에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점검 인력이 많지 않아) 취득 사유·조건을 체크하는 게 잘 안 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의 주민, 자치단체, 전문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만들어 취득단계부터 (투기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당이득을 소급해 환수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구 실장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현재 법으로 소급 입법 논란이 있다”며 “법리적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환수)하도록 하겠다. 향후에는 (부당이득 취득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구 실장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그런 부분도 수사단(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제보되면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과거 시장 재임 중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 개발로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오 후보는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다.

구 실장은 “관련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민께 실망을 안겨 드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공직자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LH(투기)에 과감히 엄단하면서 주택공급은 해야 한다”며 2.4 공급대책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국민들은 ‘상당히 많은 인력을 투입해 (합동조사단 1차)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용두사미’라는 얘기를 따갑게 한다”며 “땅 중심, 돈 중심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농지에 관한 수사를 집중해달라”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검찰은 부패 수사 관련해 전문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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