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던 아들 죽자..27년 만에 나타난 전 남편이 재산 요구"

  • 등록 2023-07-25 오후 8:47:27

    수정 2023-07-25 오후 8:47: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업하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27년 만에 나타난 전 남편이 아들 명의의 재산 절반을 요구합니다”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990년대 초반 이혼한 뒤 홀로 두 아들을 키운 여성 A씨가 전 남편으로부터 숨진 아들의 재산을 요구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 사연에 따르면 27년 전 이혼한 남편은 두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악착같이 두 아들을 길러 냈으며 성인이 된 두 아들은 대출받아 장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들의 장사가 자리 잡기 시작할 즈음 둘째 아들(사고 당시 32세)이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저와 첫째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슬픔을 억누르고 겨우 장례를 치렀다”며 “둘째 이름으로 된 상가 점포와 아파트 분양권, 자동차 등의 재산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공동상속인인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친부는 사정을 듣더니 죽은 둘째 아들 명의의 재산 절반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A씨는 “둘째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채무도 갚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막무가내였다. 빚은 저와 첫째 아들이 갚고 무조건 재산만 반을 나눠 달라고 우기더라”라며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은 사람이 27년 만에 나타나서 재산을 달라면 줘야 하는 거냐”고 한탄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조윤용 변호사는 “부양이나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법 조항은 현재 없는 상태여서 상속 자격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아니면 살해하려고 시도한 경우, 또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유언 철회를 방해하거나 유언하도록 한 경우 등엔 상속인 자격이 상실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조 변호사는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양육한 어머니에게 상속분이 더 인정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이를 양육한 것은 어머니로서 당연한 의무를 한 것이어서 특별한 기여로는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취득에 있어서 A씨가 상당한 자금적 기여를 했다면 그 부분은 기여분 인정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연자가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토대로 자금적인 기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조 변호사는 “A씨가 남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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