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묘’ 속 난자당한 돼지 진짜였다...동물단체 비판

  • 등록 2024-04-19 오후 10:52:23

    수정 2024-04-19 오후 10:52:2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영화 ‘파묘’ 제작사가 영화 장면 일부에서 실제 돼지 사체를 활용했다며 동물단체가 비판했다. 동물단체에서는 죽은 돼지라고 하더라도 동물이 촬영 소품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영화 ‘파묘’ 스틸컷. (사진=쇼박스)
19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파묘’ 제작사인 쇼박스로부터 동물 촬영에 관련한 질문 답변을 받았다며 “아무리 식용 목적으로 도축되었더라도, 오락적인 이유로 다시 칼로 난도질하는 것이 생명을 대하는 인간의 합당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카라는 ‘파묘’ 속 무당 화림(김고은 분)이 돼지 사체 5구를 난자하는 ‘대살굿’ 장면에서 실제 돼지 사체를 사용했느냐는 질문을 쇼박스 측에 보냈다. 이에 쇼박스 측은 “축산물을 정상적으로 유통 및 거래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5구를 확보해 운송했다”며 “영화적 표현으로 필요한 부분은 미술 연출 등이 추가됐다. 촬영 이후에는 해당 업체에서 회수했다”고 답했다.

카라는 해외 촬영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에서 동물 촬영 관리 및 승인 기관인 ‘AHA’는 촬영에 동물의 실제 사체가 이용될 경우, 동물이 ‘영화를 위해’ 도축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작사에게 요청한다”며 “제작사들은 이를 증명하거나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품으로 대신한다”고 지적했다.

쇼박스 측은 영화 속에서 실제 동물이 출연했는지에 대해서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 중 닭, 개(강아지), 축사 내 돼지 외 일부 동물들은 실제 생존해 있는 동물이 출연했으며 모두 촬영 시 협조를 구하는 동물 촬영 섭외 전문 업체 및 양식장, 그리고 해당 동물을 보유한 이들을 통해 섭외됐다”며 “촬영이 종료된 후에는 바로 관리 주체 및 업체로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또 “어류의 경우 먹는 장면 외 땅에 있는 장면 등에도 최대한 젤리로 만든 대체품을 활용해 촬영하긴 하였으나, 두세 장면 정도에서 일부 영화적 표현을 위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양식장에서 확보한 은어를 활용했다”며 “섭외 시 통상의 생존 연한을 넘긴 은어들을 선별하였고, 특성상 외부 환경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 물 밖 촬영 직후 수조에 옮겼으나 일부는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어류나 야생 동물 촬영에 해당하는 일부 경우는 대체재 내지는 CG를 활용하여 촬영이 진행됐다”며 “동물이 출연하는 장면에 있어서는 관리 주체의 지도하에 지시 받으며 촬영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카라는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영화 제작을 위해 어떤 동물도 죽거나 다치면 안 된다”며 “동물은 소품이 아니다. 동물을 소품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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