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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서 조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조씨의 법률대리인은 총 4회에 걸친 대마 매매·흡연·소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씨 역시 본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한다”고 했다.
또 조씨 대리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건 아니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진 않다”고 대답했다.
조씨 대리인은 “(혐의에 대해) 자백했고 (다른) 증거만으로도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며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 내용은 당시 당황해서 한 얘기들이라 굳이 증거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3월 2일 오전 11시로 잡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일 조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작년 1~11월 사이 4차례 대마를 산 뒤 흡연했다고 보고 있다.
조씨의 부친은 조욱래 DSDL 회장으로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3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