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남편은 운동…경찰 구속 영장

아내 얼굴과 자택 화장실서 혈흔 발견
경찰, 폭행 따른 중상해 혐의 적용 검토
  • 등록 2023-07-25 오후 9:56:39

    수정 2023-07-25 오후 9:56:3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운동을 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강화경찰서. (사진=뉴시스)
25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치상 혐의로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 씨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후 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왔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외출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의붓딸이 사진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B 씨 얼굴과 자택 화장실 등에서는 혈흔이 발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A 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의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이나 혈흔 등을 토대로 그가 A 씨에게 폭행당해 쓰러졌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집에 쓰러져 있던 이유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만약 A 씨가 B 씨를 폭행해 쓰러뜨렸다면 중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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