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공지문에는 “3월 15일 낮에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여겨지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는 등의 회유를 하다가 (여학생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라고 하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지문에 따르면 문제의 남학생은 학원 차량에서 내린 8살 여자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노출했다.
당시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소에서 단지 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사고 예방과 공동 대응 요청 차원에서 알려드린다”며 가해 남학생들이 사는 곳과 다니는 학교 등을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당시 인천지법 민사26단독 김선아 판사는 성추행 피해자인 초등학생 A(11)양과 그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가해자인 초등학생 B(13)군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이 공동으로 A양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A양 부모에게 각각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양과 그의 부모는 B군을 포함해 그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B군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을 갖지 않았을 때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B군의 부모와 체육관 책임자인 관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