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예방법은 백신과 피해의 인과성 입증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피해를 본 국민이 직접 백신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방침에 따른 코로나 백신접종 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인과성을 정부가 입증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점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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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고도의 의학 분야인 백신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성에 대해 국민이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며 “인과성 여부 입증 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는 취지로 입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을 입회시켜 투명하고 명확한 심사를 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라면서 “질병관리청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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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의 20대 아들은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구토와 오한, 발열, 사지마비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3명의 회원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코백회는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에 백신 피해자 및 희생자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지휘부의 교체를 촉구할 것”이라며 “피해자나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