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2억짜리 포르쉐, 음주운전 차량에 '쾅!'…"너무 화가난다"

  • 등록 2022-07-19 오후 5:12:23

    수정 2022-07-19 오후 5:12:2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포르쉐 차주가 신호 대기 중 음주차량에 충돌한 영상을 공개하며 “음주운전과 무보험차량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제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저와 예비 신부가 타고 있던 2억짜리 포르쉐 타이칸이 전손 처리됐습니다. 무보험에 음주 운전으로 신호 위반한 상대방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7월 10일 대구 달서구에서 발생한 이 사고에 대해 제보자 A씨는 “너무 화나지만 음주운전은 살인이며, 무보험은 몇 명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개된 영상을 살펴보면 A씨가 직진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흰색 차량이 빠르게 달려왔다. 이어 A씨와 흰색 차량은 세게 충돌했고 두 차량 모두 심각하게 망가졌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인 포르쉐 타이칸은 전손 처리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문제의 차량은 신호 위반은 물론 음주운전에 과속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고로 가해 차량이 타고 있던 사람 4명 중 2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A씨와 예비신부 역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가해차량에 타고 있던 나머지 2명은 도망갔다”며 “나는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가해자는 무보험 차량”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과실 비율을 따지지기 위해 이 사고를 제보한 건 아니라면서 “‘나는 술 많이 안 마셨으니까 운전대 잡아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 잡는 모든 분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무조건 과실 100:0이다. 절대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 상대방은 대체 왜 보험을 들지 않은 것인지”라며 분노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만약 상대 차가 종합보험 가입돼 있다면 상대 차 보험으로 100% 다 해주고 보험사가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무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다 내야 할 수도 있다. 7월 28일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바뀌면서 상대방은 무려 3억 5000만 원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웃으며 시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