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관련해서 보도됐던 내용 중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약 2주간의 보도를 분석해봤다. 신문의 경우 ‘단독’ 보도 중 상당 부분이 검찰발로 되어 있고 방송의 경우도 절반 가까이가 검찰발로 쓰고 있다”라며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께서 ‘한겨레’ 보도 때문에 상당히 화가 나셨던데, 저런 식의 보도가 수십 개 수백 개 검찰발로 쏟아져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폐해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총장은 “현재 서울지검 특수2부에서 진행하는 이 사건(조 전 장관 가족 수사) 뿐만이 아니고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혐의 내용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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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언론의 취재 경쟁이 아주 극심한 사건인 경우에 사건에 대한 보도가 나가는 것을, 정부의 인사 정보도 막 밖으로 나가는 판이기 때문에 수사를 아무리 밀행성을 갖고 하더라도 변호인 입회하에 피의자와 여러 참고인이 수사를 받으러 다니니까 100% 틀어막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건 몰라도 국민의 알권리라던가 언론과 여론에 대한 공권력 행사 통제도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 놓여 있는 개인이 망신을 당한다든가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왔다”라며 “향후 이 점을 유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