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수산물가공업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70만원 처분을 받았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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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북 영덕군은 해당 업체에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하고 건조 오징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군은 또 해당 오징어가 위생 기준에 어긋나는지 관련 기관에 검사를 맡겼다.
지난 8일 한 소셜미디어(SNS)에는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27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근로자들이 작업용 신발로 추정되는 흰색 신발을 신고 바닥에 깔린 건조 오징어를 밟는 장면이 담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상에 나온 제품 포장상자를 근거로 사업장을 추적해 해당 업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편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직원들이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영덕군에 행정처분을 맡겼다.
해당 업체는 건조 오징어 2~3억원 어치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시중에는 유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