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병설유치원서 동료 불법촬영…30대 교사 집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 명령
무음카메라 이용…2년간 75회 불법촬영
法 “촬영물 유포 안 한 점·합의 등 참작”
  • 등록 2023-02-15 오후 6:35:20

    수정 2023-02-16 오전 11:36:4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등에서 여성 직장 동료를 불법 촬영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김성률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5·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에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 28일 오후 6시 51분께 세종시 한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에서 무음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직장 동료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0월 21일까지 범행을 저질렀으며 학교 등에서 총 75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학교 등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직장 동료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일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 상큼 플러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