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이유는?

조형기, 30년 전 뺑소니 사건 재조명돼
‘도주 차량→시체 유기 혐의’ 공소장 변경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등록 2024-04-15 오후 9:29:24

    수정 2024-04-15 오후 9:29:24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0여 년 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씨가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유튜버 김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씨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6%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강원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km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 A씨를 쳐 숨지게 했다. 야간이고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에 더 큰 사고로 이어졌다.

조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한참 웃도는 0.26%였다. 그는 숨진 A씨를 사고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조씨는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심신미약’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더 높였다.

조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시신 유기를 하지 않았다. 시신 유기는 내가 하지 않았다. 제3자가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김원’ 캡처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 조씨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원은 “인터넷에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형기가 국선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되고 나서 죄명이 바뀌는 부분이 용인됐고 죄명이 변경된 뒤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는 2017년 방송된 MBN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국내 방송가에서 퇴출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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