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 최소 3년 필요”

  • 등록 2023-08-23 오후 6:47:53

    수정 2023-08-23 오후 6:47:5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신 감정의가 김근식에게 “성폭력 약물치료가 도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 약물 치료는 화학적 거세를 뜻한다.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23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서는 국립법무병원 소속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 대한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A씨를 증인으로 부른 것이다.

A씨는 김근식에 대한 감정서 결과를 묻는 검찰에 “면담과 임상심리사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약물치료 명령이 (피고인의 소아성애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간은 3년 이상”이라고 했다.

이어 “범행 시점인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면담한 결과를 종합한 결과 치료받으면 분명히 도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7년 전 일을 가지고 현재 상태를 진단한 것인데 (감정에) 시간 간격이 고려되느냐’는 김근식 측 변호인의 질문에는 “모든 질환, 정신 질환 등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과거다. 재범을 분석할 때도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과거를 많이 따진다”고 말했다.

재판부에서 재차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10여 년간의 구금 생활 등을 한 지금도 치료를 부과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봐야 하냐”고 묻자 “(재범 위험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현재 김근식 측은 성범죄 발생 시기가 10여 년 전이라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성 충동 약물 치료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지역 소재 한 초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2022년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되면서 2022년 11월4일 재구속돼 1심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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