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1심서 징역 20년 받자 항소

롤스로이스男 변호인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검찰 "중형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 다할 것"
  • 등록 2024-01-30 오후 8:45:48

    수정 2024-01-30 오후 8:45:48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마취약에 취해 행인을 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사진=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신모(28)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씨는 지난 24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유족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의 마약류 오남용 투약 의혹과 약물운전, 도주치사, 사고 후 증거인멸 시도 등 혐의 대부분이 규명됐고 이에 따라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 등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사유로 들었다.

유족 측은 “검찰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구형과 동일한 징역형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항소 제기 사유가 없다”며 “이 같은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신씨에게 형량이 추가되거나 가중될 여지가 남아 있어 항소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성형외과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된 신씨는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사고 현장을 수 분 뒤엔 이탈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약 4개월 만에 숨졌다. 이후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봤다.

한편 검찰은 신 씨측의 항소장 제출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롤스로이스 약물 뺑소니’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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