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 가위로 찔려…발로 찼다가 피의자 신세” 검찰 판단은

흉기 휘두른 취객 제압한 30대 편의점주
‘정당방어’ 주장했지만 경찰, ‘상해죄’ 검찰 송치
검찰 “제압 뒤 추가 행위 없어, 죄 없음” 불기소 처분
  • 등록 2023-08-31 오후 6:25:16

    수정 2023-08-31 오후 8:27:35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자신을 흉기로 찌른 70대 취객을 제압했다가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30대 편의점주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불기소 처분됐다.

자신을 흉기로 찌른 70대 취객을 제압했다가 상해죄를 묻게 된 30대 편의점주에 대한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사진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 (사진=JTBC 캡처)
31일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씨(31)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죄가 안됨’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76)와 “자리를 비켜달라”며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다 B씨가 휘두른 가위에 허벅지 부위가 찔리자 A씨는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몸을 밟아 흉기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지인 C씨(75)가 던진 플라스틱 의자에 맞기도 한 A씨는 C씨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취객뿐 아니라 편의점 업주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B씨에 대한 상해는 ‘죄가 안 됨’, C씨에 대한 상해는 기소유예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물러나게 했음에도 B씨가 가위를 들고 접근한 점,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흉기를 뺏은 후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A씨와 C씨 서로에 대한 상해 혐의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