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어 한 줄 빠져 전국망 마비”…구현모, 사고대비 테스트베드 운영

협력사 직원 실수로 전국망 마비
아현화재 대책 작동 안해..과기부 내일 3시 원인 발표, KT는 긴급 이사회 예정
머리 숙인 구현모 “약관 무관하게 보상..피해신고센터 운영”
방통위, 통신사들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상약관 개정 추진
  • 등록 2021-10-28 오후 3:51:56

    수정 2021-10-28 오후 8:59:1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지난 25일 한낮에 85분 가량 전국적으로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마비는 KT 부산지역 시설에서 기업망을 고도화하기 위해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고 새로운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협력사 직원이 실수한 게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야간에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통화량이 몰리는 주간에 작업을 했고, 사전 테스트 없이 본 작업을 했으며, 전국망 설비까지 영향을 미쳤지만 백업망이 가동하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내일(29일)오후 3시 과기정통부가 발표하고, KT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보상 방안을 논의한다.

◇협력사 직원 실수로 전국망 마비…아현화재 대책 작동 안해

사고는 장비 교체 작업에 투입된 협력사 직원 실수로 드러났다. 구현모 KT 대표는 28일 “협력사가 작업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관리감독 책임이 KT에 있기 때문에 KT 책임이라고 인정한다”면서 “앞으로는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라우팅 정보 입력전 가상으로 테스트하고 사고 발생이후에는 전국적인 영향이 없도록 물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비 교체 작업을 KT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고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된 것이다. 이날 사고 대책 논의를 위해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를 찾은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어 한줄이 빠지며 발생한 문제인데 그게 전국적 라우터에 자동 전송되면서 전국시스템이 마비됐다. 과기부 중심으로 대책을 세워 다른 통신사도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위기경보 대응이 적절했는가와 아현국사 화재 이후 만든 재난로밍 대책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점검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발생 30분만인 11시 56분 ‘주의’단계로 위기 경보를 냈는데, ‘경계’이상의 경보가 이뤄지지 않아, ‘경계’ 이상돼야 작동하는 재난로밍(사고가 난 통신사의 고객에게 자동으로 다른 통신사 망을 연결해 서비스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았다. 임혜숙 장관은 “재난로밍 전용망은 네트워크의 가장자리 부분에 설치했는데 이번에는 라우터 경로 설정 오류가 코어 네트워크로 번지면서 범위가 달라 작동 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조승래 의원(좌), 이용빈 의원이 28일 KT 혜화타워(혜화전화국)에서 지난 25일 한 낮에 85분 가량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불통 사태에 대해 대책을 논의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의원, 이용빈 의원, 정필모 의원을 만나 이번 사고 대책을 논의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머리 숙인 구현모 “보상약관 개정 바람직..다음주 신고센터 운영”

구현모 KT 대표는 28일 KT 혜화타워(혜화전화국)을 방문한 민주당 과방위원들과 만난 뒤 “10월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단절 사고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 KT를 믿고 이용해준 고객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린다”면서 머리를 숙였다.

또 “소비자 보상은 약관은 있지만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다음 주 운영하겠다. 우리가 신고받을 수도 있고, 콜센터 들어온 내용을 추적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보상관련 약관 개정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의 통신사 인터넷 약관은 ‘3시간 연속해 통신이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손해를 배상한다’고 돼 있는데 ‘통신사 책임으로 인해 통신이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 대표는 “3시간 연속 장애시 보상은 마련된지 오래된 것”이라면서 “현재의 비대면 사회, 통신 의존 서비스가 많은 시점에서는 좀 더 개선돼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현재의 3시간 기준은 2002년 정통부 시절 만든 것으로 19년째 그대로”라면서 “통신장애 피해보상 기준 1시간으로 강화하고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되게 해야 한다.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때문이라면 신규모집 금지, 고객해지 위약금면제 등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혜화타워에는 내일 오후 3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 결과’를 브리핑하는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통신 약관 개정을 검토중인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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