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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피소드의 실제 모델은 전남 구례에 위치한 천은사다. 지방도로에 설치된 매표소에서 천은사를 지나치지 않더라도 1600원의 문화재구역입장료를 받았던 것이 문제가 됐다. 이곳은 불교계의 대승적 양보로 매표소를 철거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우영우’ 속 문화재관람료 에피소드…정청재 ‘봉이 김선달’ 논쟁 오버랩
비슷한 문제 제기는 지난해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있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매표소에서 3.5㎞ 떨어진 해인사와 2.5㎞ 떨어진 내장사가 통행세를 받는다”라며 “국립공원 사찰 27곳 중 22곳이 이러고 있다. 그 절에 안 들어가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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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의 모델이었던 천은사도 사유지였던 땅에 군사정부가 불법으로 군사작전도로를 뚫고 후에 이 도로가 포장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불교계 입장에서는 정부가 내 땅에 멋대로 도로를 만들고 통행료를 받다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를 불교의 문제로 전가하니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천은사의 경우 불교계의 대승적 결단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해당 도로를 전라남도가 사들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천은사 측에서도 굳이 넘기지 않아도 될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면서 문제 해결을 도왔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문제다. 군사정권 시절 정부가 사찰 소유의 땅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사실상 불교계의 사유 재산을 침해했다. 전체 국립공원 면적 가운데 사찰토지는 7% 가량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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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이를 지적한 셈인데 정작 정 의원이 몸담았던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약속했으나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 부처 간 문화재관람료 업무 통합조정을 약속했으나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
대안으로 지난해부터 환경부가 도입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가 거론된다.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고 절이 자연 생태계 보전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펼칠 경우 정부가 지원금 형태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현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를 핵심 도정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