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자친구와 '폭행·유산' 소송전 최종 승리…대법 "1억 배상"

김현중 전 여자친구, 김씨 상대 손해배상 상고 기각
전 여자친구 최씨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유산" 소송
1심과 2심이어 대법에서도 모두 패배
양측, 과거 합의→파기→16억 소송 등 '진흙탕' 싸움
  • 등록 2020-11-12 오후 3:45:54

    수정 2020-11-12 오후 4:06:33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룹 SS501 출신 김현중(34·사진)씨가 전(前) 여자친구 최 모 씨와의 5년간의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했다.

(사진=이데일리 DB)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과 같이 최 씨에게 배상금 1억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을 명령했다.

앞서 최 씨는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앞서 김현중은 2012년 4월 지인 소개로 최 씨를 알게 된 후 약 2년간 교제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는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2015년 4월 최 씨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 맞아 유산했고,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당했다는 인터뷰를 내보내고 김씨를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7월에는 김현중이 맞소송전을 펼쳤다. 김현중은 “최 씨가 합의금 6억원을 받았음에도 약정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똑같이 16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한편, 최 씨는 검찰이 해당 사건 관련 명예훼손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한 재판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확정됐다. 해당 재판 1심에서는 최 씨의 사기미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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