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맞지만 뺑소니는 아냐"…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혐의 부인

운수회사 대표 측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어"
  • 등록 2023-01-17 오후 6:34:09

    수정 2023-01-17 오후 6:34:0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청담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A씨(40)가 첫 재판에서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 변호인은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즉 음주운전 도중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도망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A씨 측은 “피고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피고인의 의견도 같느냐”는 재판부 질의에 고개를 숙인 채 “네”라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께 서울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하교하던 9살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추모 메시지가 써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만취한 상태였다. 그는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고 B군을 차로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군은 끝내 숨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률 재검토 후 입장을 바꿨다.

이후 검찰은 A씨가 해당 지역에 수년간 거주한 운수회사 대표로서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운전석에서 충분히 전방의 피해자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교통사고분석서를 작성한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증인 신문은 다음 공판인 3월 14일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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