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고 증거를 잡으려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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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전 10시 25분께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 몰래 휴대용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남편 B씨의 불륜을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
결국 A씨의 범행은 남편과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상대 C씨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녹음기를 제출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한 데다 피해자 C씨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씨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