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하반신 마비된 '구급차 사고'…결국 소방대원 입건

지난 12일 안산 도로서 ''충격흡수대'' 충돌
구급차 차량 타고 있던 임신부·남편 중상
운전한 소방대원, 불구속 입건…"원인 조사"
  • 등록 2022-11-23 오후 9:18:35

    수정 2022-11-23 오후 9:18:3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도로를 달리던 구급차의 갑작스러운 충돌로 차에 타고있던 임신부가 하반신 마비 부상을 당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해당 구급차를 운전했던 소방대원은 불구속 입건됐다.

23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사고 차량을 운전한 수원소방서 소속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4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2차선 도로에서 오른쪽 진출로로 빠져나가다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구급차에 타고 있던 임신부 B씨와 그의 남편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B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으나, 하반신 마비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C씨는 어깨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소방 구급대원 2명도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급차의 단독 사고였으며, 2차 사고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구급차의 속도는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였던 시속 70㎞였다.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지점 근처에서 의식을 잃었다”며 “사고가 나기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앞좌석엔 A씨 혼자 타고 있었다.

또 A씨는 평소 별다른 약을 먹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2022년 정기건강검진 시 심전도 검사상에도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했을 때 사고 당시 과속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휴대전화 사용이나 졸음운전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이후 A씨에 대한 심전도 진단을 했고, 그 결과 심장 부위 이상소견이 있어 심장초음파와 심장홀터 검사를 추가로 실시했다”며 “심장초음파 결과는 이상 없고 홀터 검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검사 결과 및 사고원인 조사 등이 나온 뒤 향후 예방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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