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검찰 출석한 이재명, 진술거부권 행사중

李 "한푼의 사익도 안취해" vs 檢 "배임은 성립 가능"
  • 등록 2023-08-17 오후 3:37:09

    수정 2023-08-17 오후 3:37:0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수사팀은 이날 이 대표를 상대로 250쪽 이상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담은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소환조사를 받을 때도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적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미리 유죄 기소를 결론짓고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한다고 반발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자신에게 적용된 배임 의혹 관련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호소한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배임 혐의와 일련의 사익 추구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당하게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청탁을 받고 의도적·고의적으로 이익을 포기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다면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간업자가 차지한 이익이 이 대표의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배임 혐의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왜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느냐가 핵심이고, 이 부분에 성남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됐다”며 “그 결과 사업 승인 과정 전반에 대해 이 대표의 입장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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