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평소 마찰이 잦았던 후배와 길거리에서 싸우는 장면을 생중계한 뒤 사과를 받기 위해 추가로 폭행을 가한 유명 래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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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28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래퍼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힙합 경연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린 유명 래퍼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래퍼 B(21)씨와 길거리 난투극을 벌인 뒤 싸움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했다. 두 사람은 평소 SNS에서 욕설이 섞인 대화를 주고받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경찰 출동으로 싸움이 중단되자 A씨는 다시 B씨를 찾아가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밟는 등 폭행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형, 죄송하다. 이제 깝죽거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자신의 SNS에 올렸다.
A씨는 두 사람이 싸운 다음 날 자신의 SNS에 B씨를 지칭하며 “저 친구가 나를 먼저 때렸다”, “수술 중인 내 아버지를 죽인다고 해서 먼저 맞고 시작했는데, 도망가면서 넌 다음에 죽었다고 해서 잡고 사과만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도 포함됐다.
성 판사는 “피해자(B씨)는 당시 의사에 반해 피고인(A씨)에 대한 사과 동영상을 촬영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개연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마 흡연 등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사과 동영상이 촬영·게시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