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원에 의해 회생절차가 중단된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파산하면 명지 초·중·고교와 명지전문대·명지대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명지대가 폐교한다면 학생들은 어떤 학교로 특별 편입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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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초중고 학생 수는 2663명, 명지대·명지전문대학 학생 수는 2만8444명입니다. 명지학원이 파산한다면 초중고 학생들은 전학 배정이, 명지대·명지전문대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의 특별편입학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가 내려진 전남 광양의 한려대도 재학생 412명에 대한 인근 대학으로의 특별편입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한려대 특별편입학을 위해 세운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려대 재학생은 인근 대학의 동일·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의 편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생들을 수용할 대학의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학생을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명지대(2만1376명)·명지전문대(7068명)는 재학생만 2만8000명이 넘기에 특별편입학에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 때문에 “명지대·명지전문대가 폐교되더라도 재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당분간의 학사운영 유지를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명지대는 인문계캠퍼스는 서울에, 자연계캠퍼스는 용인에 있습니다. 명지대 인문계캠퍼스 학생들이야 인근 대학(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홍익대·숙명여대 등)이 많지만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연계캠퍼스 학생들의 경우 인근 대학이 많지 않아 편입학 지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지학원의 회생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학 통합 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명지전문대 부지를 개발할 경우 최소 500억 원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 총 1800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원이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산이 결정되더라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이 결정돼도 파산재판부가 이를 다시 판단하기 때문이며, 명지학원 측이 반복해 회생에 재도전 할 수도 있어서입니다.
명지학원이 제 3자에게 인수·양도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지만 부채 규모가 워낙 커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명지학원 측이 인정한 부채 총액만 2400억 원에 달합니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수천억의 부채를 떠안고 학교법인을 인수하겠다고 나설 만한 사람은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이는 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