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인다” 8살 子 머리 걷어차 뇌진탕…40대 父 결국

  • 등록 2023-10-26 오후 5:07:01

    수정 2023-10-26 오후 5:07:0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8살 아들에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항소심이 원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
26일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1월경 아들 B군을 수시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고 발로 복부와 머리 등을 걷어차 뇌진탕 등의 피해를 입혔다.

또 술에 만취한 채 B군에 “가드 올려”라며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가 하면 다리를 부러뜨린다거나 “죽인다”는 협박을 하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기에 재범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 보호 양육의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복했다.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찍 하트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칸의 여신
  • 스트레칭 필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