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엎드렸다고…의사는 3분만, 절개·봉합은 누가 했나

  • 등록 2021-12-22 오후 4:31:28

    수정 2021-12-22 오후 4:31:28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의사들은 수술실에 들어가 3~5분간만 살펴보고 절개와 봉합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행정직원 등이 하는 ‘비의료인 대리수술’이 진행된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피해자가 모두 19명으로 늘어났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 A(57)씨와 행정 직원 등 8명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A씨 등의 변호인들은 “전체적인 척추수술에 대해 병변 부위의 수술은 의료인이 직접하고 (수술을 위한) 절개나 봉합 등의 행위를 비의료인이 행했다”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의사들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졌고, 이 부분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충족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의료인이 행한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는 ‘수술에 의한 감염’ 정도의 위험 요소만을 가지고 있고,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저림 등의 통증은 결국 의사들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서 발생한다”며 “저림 현상이라든지 수술부위에서 느껴지는 통증 등은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후면 치유되는 부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의사 및 업무과 직원 등 4명은 혐의와 관련해 인정하면서도 “고용된 입장에서 지시를 받아서 범행을 한 것 뿐”이라며 “공동정범 요건을 충족하는 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조죄 등으로 혐의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보강수사를 통해 기존 10명의 대리수술 피해자 외에 9명을 추가로 파악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 등은 지난 2~4월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들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내원 환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는 것처럼 속여 대리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수술 교육을 받은 행정직원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면 의사들은 수술실에 들어가 3~5분가량 문제가 없는지 확인만 하고 나갔고,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다른 행정직원 등 2명이 수술과 봉합을 나눠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받아 누가 시술을 하는지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병원장 3명은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치료비로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당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B(44)씨는 수사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일지 및 각종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또 병원 관계자의 휴대전화 10대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자료 등을 압수해 분석했다.

10시간짜리 수술영상을 제공한 제보자는 “영상 속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척추전문병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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