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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의사회 가처분 신청이 법률 요건을 못 맞춘다고 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의사회가 조씨 국시 응시와 관련된 법률관계 당사자가 아니라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조씨 응시가 의사회 권리나 법익침해와 연관이 없다는 점도 각하 결정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의사국시 응시는 조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로 인해 의사회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의사회가 ‘국민의 건강권’이나 ‘환자들의 신뢰’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재판은 형사재판으로서 가처분 사건의 본안 사건(민사재판절차)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오는 7∼8일 필기시험을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