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폭우피해, 정부·지자체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지난달 폭우 당시 안양시 방수문 사례
국가배상법 제2조·5조 검토해 볼만
영조물 관리 하자, 공무의 과실 등도 손해배상책임 대상
  • 등록 2022-09-06 오후 7:32:39

    수정 2022-09-06 오후 7:39:29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차량 등 침수피해가 난 가운데 정부·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해배상 청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폭우로 침수된 집을 복구하는 시민의 모습 (사진=뉴스1)
6일 YTN 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에 출연한 김한울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차량에 관해선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해 보험회사를 쉽게 떠올리지만, 경우에 따라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자가 있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만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달 8일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안양천 하천이 범람한 가운데 안양시 담당 직원이 실수로 하천에 설치된 방수문을 닫지 않아 인근 주택과 상가 등이 물에 잠겼다.

안양 동안구청 관계자는 “동에 비상 걸린 직원들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며 “정신이 나가다 보니까 그걸 좀 놓친 거죠”라며 실수를 인정했다. 그러나 안양시는 내규를 근거로 보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공 영조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다”며 “안양천 범람 같은 경우에는 영조물 자체의 하자보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적용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양시 방수문 수해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를 검토해 시로부터 수해배상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손해를 입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지’ 신속하게 결정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날아 올라 그대로 격파!
  • 아스팔트서 왜?
  • 한혜진 시계가?
  • 이런 모습 처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