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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사는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하는 상황이라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체포 당시 상황이 담긴 동료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을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서 장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 운전 안 했는데요. 씨X”이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비키라고 XX야”라고 욕설을 했다. 또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계속된 음주 측정 거부에 경찰관이 영상 채증을 시도하자 그는 “지워, 지우라고”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이 “여성분(동승자)이 조수석에 있다가 운전석으로 옮긴 것 아니냐”라고 묻자 “뭘 옮겨요 씨X”이라고 했다.
장씨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피해 경찰관은 “아아”라고 비명을 지르며 “(장씨가) 내 머리를 쳤다”라고 말했다. 이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장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관이 제지하자 “X까세요 XX아”라며 재차 욕설했다.
이에 장씨 측 변호인은 A 경사에게 “장씨가 다치게 하려고 일부러 들이받는 상황은 아니지 않았느냐”고 질문했다. 다만 A 경사는 “한번 부딪혔으면 몸부림치다 (실수로) 쳤을 수 있겠지만 연속으로 두 번이어서 고의적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장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장씨에게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적용해 구속기소한 상태다.